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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여성 38명 불법 고용…강남 유흥주점에 알선한 보도방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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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48회 작성일 23-07-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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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40명에 달하는 유럽 국가 출신 외국인 여성들을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의 접객원으로 알선한 50대 보도방 업주가 출입국 당국에 검거됐다.

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유럽 국가 출신 외국인 여성 38명을 불법 고용하고 이들을 서울 강남 일대의 노래방 등 유흥주점의 접객원으로 알선·공급한 보도방 업주 한국인 남성 A씨(54)를 검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A씨를 지난 9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 노래방 등에 이들을 알선 및 공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된 외국인들은 한류 열풍 등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체류 유학생, 모델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3년 전 성매매 알선 등으로 경찰에 지명수배 돼 그동안 대포폰을 사용하며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결과 A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모델 캐스팅 감독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정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노래방 등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한국어도 배울 수 있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수십 명의 외국인 여성들을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 20여 곳에 유흥 접객원으로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입국 당국은 A씨가 알선한 해당 여성들이 유흥접객원을 일하고 있는 유흥주점 3곳을 특정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프랑스와 스페인 국정 등 외국인 9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A씨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실시해 미국과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국적 외국인 여성 29명도 A씨가 유흥주점에 취업을 알선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설명했다.

출입국 당국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프랑스 여성 B씨(22세) 등 외국인 23명을 강제퇴거하고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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